홍익대학교 건축 총동문회 회칙
1970년 11월 제정
1974년 3월 개정
1983년 4월 개정
1986년 4월 개정
1993년 4월 개정
1997년 5월 개정
2003년 6월 개정
2014년 1월 개정
2021년 3월 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본회는 홍익대학교 건축총동문회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본회는 졸업생 상호간의 유기적인 친목과 본회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본부 및 지보) 본회는 본부를 서울에 두고 필요한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2 장 회원 및 임원
제 4 조 (회원의 자격) 본회 회원은 다음과 같은 2종으로 한다.
1. 정회원 : 홍익대학교(서울, 세종 캠퍼스)
건축도시대학 건축학과 건축학전공(5년제) 실내건축학전공
대학원 건축학과, 실내건축학과
건축도시대학원 건축설계전공, 실내설계전공
과학기술대학 건축공학부 건축학전공(5년제) 건축공학전공
대학원 건축공학과
산업대학원 건축설계전공, 실내건축설계전공 졸업자
대학 및 대학원의 교수
2. 명예회원 : 본회에 특히 공로가 탁월한 자로서 이사회의 결의로 추대한 자
제 5 조 (임원) 본회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두며 그 직은 명예직으로 한다.
1. 회장 1인
2. 수석부회장 1인,
3. 부회장 3인 이상
4. 이사 매회 별 20인 이내
5. 감사 2인
6. 기수대표 각 기수별 2인
7. 간사 매회별 10인 이내
제 6 조 (임원의 직무) 본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회장의 임무)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총회,이사회 및 간사회의 의장이 된다.
2.(수석부회장의 직무)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차기 회장으로 추대된다.
3.(부회장의 직무)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수석 부회장, 부회장 중 순서에 의거 그 직무를 대행하며, 다음 위원회를 관장한다.
위원회는 총무, 기획, 재정, 섭외 1·2, 연구, 교육, 문화, 여성, 국제, 홍보, 정보, 특별 로 한다.
제 7 조 (임원의 선출 및 임기)
1. 회장, 수석부회장은 임원선출위원회(전임회장단+현회장단)에서 추천하여 총회 인 준을 받는다.
2. 수석부회장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으로 추대된다.
3. 부회장은 회장이 위촉한다.
4. 이사는 각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겸하며 회장이 위촉한다.
5.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6.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8 조 (위원회) 본 회의 위원회는 제6조 2항과 같은 위원회를 두고 담당 위원장 1인, 부 위원장 1인 이상으로 한다.
제 3 장 회 의
제 9 조 (회의 종류) 본회 회의는 다음과 같은 2종으로 한다.
1. 총회: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2. 이사회
제 10 조 (회의소집과 성립) 본 회의는 회장이 이를 소집하되 7일 이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 항을 제시하여 통지한다.
1. 총회의 성립 : 위임자를 포함하여 출석회 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정기총회와 임시총회의 소집
1)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한다.(필요시 익년 1월중 개최가능)
2)임시총회는 다음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 이사회의 결의로서 요구할 때.
㈁ 회원의 1/20이상으로 연서로서 요구할 때.
㈂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 11 조 (이사회 성립과 의결)
1.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재적이사 1/3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2. 임시이사회는 다음의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1) 재적이사 1/5이상의 연서로 요구할 때.
2)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의결은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4. 이사회의 의결사항
1) 지부의 설치 및 폐쇄
2) 사업계획의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본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제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
제 12 조 (간사회 성립과 의결)
1. 간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제적간사의 1/3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2. 임시간사회는 다음의 경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1) 제적간사1/5이상의 연서로서 요구할 때
2) 회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할 때
3. 의결은 간사회에 참석한 간사 과반수로 결정한다.
4. 간사회의 의결사항
1) 회원간의 연락, 조직 등에 관한 사항
2)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4 장 재 정
제 13 조 (재원) 본회의 재정은 회비 및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제 14 조 (사업) 본회의 재원을 증식시키기 위하여 별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 5 장 명예회장 및 고문
제 15 조 (명예회장 및 고문) 본회는 정회원 그리고 본회의 연고자로서 이사회의 결의에 의 하여 명예회장 및 고문을 둘 수 있다.
1. 명예회장 : 전임회장
제 16 조 (장학위원회) 본 회는 모교의 발전을 위하여 장학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6 장 부 칙
제 17 조 (표창) 본회의 회원으로서 학술적 또는 사회적으로 본회를 위하여 공로가 있는 자 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표창할 수 있다.
제 18 조 (회칙의 개정) 본회 회칙의 개정은 회;장, 이사회, 간사회의 결의 또는 재적위원 1/10인 이상의 발의로서 총회에서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 19 조 (기타사항) 본 회칙에 없는 사항은 총회의 결의로서 정하며, 그 세부 규칙 등에 관 하여 이사회 및 간사회의 결의로서 정한다.
제 20 조 (회칙의 시행) 본 회칙은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